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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을 설치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와 마찬가지로 가설 건축물이므로 주택 처럼 허가가 아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 농막이 많다고 합니다.

     

     

     

     

    농막에서 낮잠 OK, 밤잠 불법?

     

    농막 신고 하러 가실 때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1년 이래로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농막에서 잠을 자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은 가능하지만 밤잠은 안된다고 합니다.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니 농막을 신고하러 갔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말에 하루 이틀 쉬다 가려고요" 같은 말을 하시면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농막 신고
    농막 신고

     


    농가는 농업 생산을 위한 부대시설로만 사용이 허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가의 연면적은 실제 연면적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20㎡(약 6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내부 공간은 6평 이하입니다.  내부에 다락방 면적에 적합하게 제작한다면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농가 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 설치는 가능하나 야간 취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 데크나 콘크리트 포장 등의 설치도 금지됩니다.


    2018년 9월 이후 이제 농업진흥지구나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20㎡ 이내의 농막 설치가 가능하지만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막 설치 자격으로 '농지원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란? 실제 누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연면적 기준: 20㎡(약 6평) 이하, 내부 실제 연면적은 6평 이하
    • 이용제한 : 농업생산을 위한 부대시설로만 이용가능, 거주목적 없음
    • 시설물 설치 :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야간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 구조적 제한사항 : 외부데킹 및 콘크리트 포장 금지
    • 설치가능지역 : 농지(전답, 과수원), 농업진흥지구, 그린벨트지역
      ※ 그린벨트 내 설치 조건: 농작물 재배를 목표로 해야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원부"가 필요

     

     

     

     

     

     

     

    농막 신

     

    농막 신고에 필요한 서류

    농막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고 기본적인 정보만 기입하면 됩니다.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농막 존치기간으로, 한번 설치하면 반 영구적 사용할 수 없어 3년마다 연기를 하여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막 신고
    농막 신고 서류 다운로드

     

     

     

     

     

    농막 신고
    농막 신고서 샘플

     

     

    2) 평면도

    평면도는 직접 그려도 되지만 농막의 치수(3m*6m)기입되어야 합니다. 

     

    농막 신고
    평면도 예시

     

    3) 지적도상의 농막 배치도

    포털 지도에서 지적도를 출력하여 농막의 위치를 대략 손으로 그려서 준비하면 됩니다. 

     

    지적도 보는 방법 > 우측 위쪽에 표시된 곳을 눌러 지적편집도를 누르면 됩니다.

     

    농막 신고 방법
    지적도 보는 방법

     

     

     

    4) 등기부등본

     

    땅의 실 소유주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땅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땅 소유주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접수비용 : 기본 신고 비용(1만원 내외) 면허세가 9,000 ~ 15,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5) 신분증 

     

    접수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옵니다.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온라인 세움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세움터(https://www.eais.go.kr/)를 통해서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합니다.

     

    농막 신고
    농막 신고 세움터

     

     

    농막 신고 세움터에서 직접 준비하여 수수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농막 신고
    농막 신고 세움터